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
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터넷 대출 신청으로
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!
- 최대한도 10억원
- 최저/최고금리 연6.9~10.9%
- 상환기간 최대60개월
감정가의 최대 85% 이내, 최대 한도 10억원까지!
- 주택감정가 및 개인의 소득 수준·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감정가의 85%이내, 최대 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선순위담보(사업자금)
상품명
-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
- 선순위담보
- 사업자금
- 주택소유자 및 담보제공 가능 개인사업자
* NICE 신용평점 590점 이상
- 도서지역(제주도 포함) 및 행정구역상 '군'을 제외한 전지역
- 아파트(주상복합), 아파트형연립 등 주택소유자 및 담보제공 가능자
- 1순위 : KB시세
- 2순위 : 부동산테크
- 3순위 : 정식감정
- KB시세의 최대 70% 이내
- 최대 10억원
- 연 6.9% ~ 8.1% 고정금리 (기준일자 : 2024.10.08.)
- 대출금리 = 기준금리* + 가산금리*
- *기준금리 :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
- *가산금리 : 내부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- 약정금리 + 연3.0% 가산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
- 만기일시상환 : 3년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 : 5년 이내
-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- 매월 후취
-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(2%) × 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*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- 은행부담 : 감정료, 설정료, 인지대의 50%
- 고객부담 :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, 인지대의 50%, 근저당권 감액/말소 비용
- 인지대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*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 ~ 1억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 5천원)
-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-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(1670-3377)
- 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후순위담보(사업자금)
상품명
-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
- 후순위담보
- 사업자금
- 주택소유자 및 담보제공 가능 개인사업자
* NICE 신용평점 590점 이상
- 도서지역(제주도 포함) 및 행정구역상 '군'을 제외한 전지역
- 아파트(주상복합), 아파트형연립 등 주택소유자 및 담보제공 가능자
- 1순위 : KB시세
- 2순위 : 부동산테크
- 담보유형, 층수에 따라 일반가 또는 하한가 적용
- 감정가의 최대 85% 이내
- 최대 10억원
- 연 7.4% ~ 10.9% 고정금리 (기준일자 : 2024.10.08.)
- 대출금리 = 기준금리* + 가산금리*
- *기준금리 :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
- *가산금리 : 내부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- 약정금리 + 연3.0% 가산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
- 만기일시상환 : 3년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 : 5년 이내
-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- 매월 후취
-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(2%) × 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*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- 은행부담 : 감정료, 설정료, 인지대의 50%
- 고객부담 :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, 인지대의 50%, 근저당권 감액/말소 비용
- 인지대는 대출금액별 차등 남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*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 ~ 1억원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5천원)
-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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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-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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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035호 (2025.01.16 ~ 2026.01.15)
-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-01527 (2024.12.06 ~ 2025.12.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