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 일반보증(변동)

저소득, 저신용자 대상
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상품

  • 최대한도 1,500만원
  • 최저/최고금리 연8.65% ~ 연9.97%(변동)
  • 최장기간 60개월

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연 10%대로 저금리 대출가능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저소득에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님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.
  • 소득수준과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1,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무서류! 무방문!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가능

  • 지점을 방문하거나,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  • 공동인증서/간편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서류제출과 전자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  1. 01
    한도/금리조회

    고객님의 한도와 금리의 결과를 조회합니다.

  2. 02
    무서류 자동심사

 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재직/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.

  3. 03
    모바일 대출계약서 작성

    필요한 금액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
  4. 04
    대출실행

 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.

상품소개
상품명
  • 햇살론 일반보증(변동)
대출대상
  •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
  • 근로소득자(근로소득 3개월 이상)
  •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%인자
대출한도
  • 최대 1,500만원(생계자금)
대출금리
  • 연 8.65% ~ 연 9.97%(기준일자: 2026.09.01)
  • 변동금리(6개월주기)
이자율의 산출기준
  • 대출금리 = 조달금리 + 가산금리
  • (조달금리 : 매월 저축은행중앙회 안내 / 가산금리 : CSS 등급별 차등 적용)
연체가산금리
  • 약정금리 + 3%(단, 법정최고금리 20% 이내)
상환방식
  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상환기간
  • 최대 60개월(1년 단위)
이자납입방법
  • 대출실행일 이후 매월 후취
이자부과시기
  • 매월 후취
중도상환수수료
  • 없음
기타부대비용
  • 보증료율 : 연 2.5% 이내 (대출 실행시 일시납)
  • 사회적 배려 대상자(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) 보증료율 연 0.5%인하
  •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컨설팅 이수,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, 복지멤버십 가입자 보증료율 연 0.1%인하
  • 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
  •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등
  • 근로확인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  • 소득확인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거래내역조회표 등
  •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  • 금리정보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,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위 내용은 저축은행 여신 및 금리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점수와 직장, 소득정보가 변경될 경우 대출신청 과정에서 금리와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고,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리인하요구권 :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청약철회권 :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키움예스저축은행 고객센터(1670-33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키움예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188호(2026.08.28 ~ 2027.08.27)
  •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6-00691(2026.05.27~2027.05.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