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(생계)

저소득, 저신용자 대상
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상품

  • 최대한도 2천만원(생계자금)
  • 최저/최고금리 연7% ~ 연10%대(변동)
  • 최장기간 60개월

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연 7% ~ 연 10%대로 저금리 대출가능

  •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저소득에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님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.
  • 개인의 소득수준과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무서류! 무방문!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가능

  • 지점을 방문하거나,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  •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서류제출과 전자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  1. 01
    한도/금리조회

    고객님의 한도와 금리의 결과를 조회합니다.

  2. 02
    무서류 자동심사

   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재직/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.

  3. 03
    모바일 대출계약서 작성

    필요한 금액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
  4. 04
    대출실행

  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.

상품소개
상품명
  • 햇살론(생계)
대출대상
  • 근로소득자
대출조건 및 상품특징
  •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(단, 현직장 1개월이상 근로 및 소득증빙 가능한 자)
  •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개인신용평점 무관)
  •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%)
대출한도
  • 최대 2천만원(생계자금)
대출금리
  • 연 7% ~ 연 10%대(12개원 변동금리)
    (2025.01.06 기준)
이자율의 산출기준
  • 변동금리(12개월주기)
  • 대출취급일로부터 12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
    ※매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
연체가산금리
  • 약정금리 + 연 3.0% 가산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
상환방식
  • 원금균등분할상환
상환기간
  • 36개월, 60개월
이자납입방법
  •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이자부과시기
  • 매월 후취
수수료 및 부대비용
  • 기한전상환수수료 없음
  • 기한전수수료 없음
  • 취급수수료 없음
  • 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
    *보증료율 연2.5% 이내(대출 실행시 일시납)
    일시납 : ∑{(보증잔액×보증료율×보증일수÷365)×할인율*}
보증료율 및 금리인하
    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보증료율 연 0.5% 인하
    1-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청년 0.2% 금리 인하
    2.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1% 인하
    -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.1% 인하
    *1. 2. 항목 중복인하불가
    ※ 사회적배려대상자 :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가구, 동법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,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에따른 다문화가족가구,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동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
인지비용부담
  • 대출금 5천만원 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
  •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% 부담
보증제한대상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)에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자
  • 진흥원, 재단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(사고 유보 포함)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
  • 한국신용정보원의 [신용정보관리규약]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자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)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자
  • [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]에 의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
  •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
  •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
  •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
  •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마음금융(주)와 여신거래중인 자. 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,청년 햇살론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햇살론youth 보증은 허용한다.
  •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
구비서류
  •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등
  • 근로확인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  • 소득확인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거래내역조회표 등
  •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  •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  •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(1670-3377)
  • 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  •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009호(2025.01.14 ~ 2026.01.13)
  •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2-00378(2022.03.21~2023.03.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