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APT 보증금대출
임대주택 거주(예정)자 대상 선순위/계약금
간편 임대보증금 담보대출
- 최대한도 5억원
- 최저금리 연6.9%
- 상환기간 24개월
임대보증금의 150%이내 최대 5억원까지
- LH, SH, 부영, 기타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자 혹은 거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입니다.
- 임대보증금 및 개인의 소득 수준·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임대보증금의 150%이내,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※ 단, 계약금담보대출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%이내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선순위담보
상품명
- 임대APT보증금대출
- 선순위담보
- LH, SH, 부영, 각 지역별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(예정)중인 자
- 임대주택 입주예정자, 계약자, 거주자 대상 최대 임대보증금 150%이내의 간편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
- 소득증빙가능자
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고용형태 무관) - 신용평점 무관(단, NICE 신용점수별 대출한도 차등)
- 최대 5억원
- 연 6.9% ~ 17.9%(고정)(2024.10.01 기준)
- 대출금리 = 기준금리* + 가산금리*
- *기준금리 :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
- *가산금리 : 내부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- 약정금리 + 연3.0% 가산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
- 만기일시상환(매월이자납입)
- 24개월 이내
-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- 매월 후취
-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(2%) × 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*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- 인지세 : 대출금액별 차등납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*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 ~ 1억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,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 5천원) - 채권 양도 통지료 : 임대인에게 담보계약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발송 비용 발생
* 우체국의 부과기준 및 발송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등
- 근로확인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- 소득확인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거래내역조회표 등
-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-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(1670-3377)
- 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계약금담보
상품명
- 임대APT보증금대출
- 계약금담보
- LH, SH, 부영, 각 지역별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(예정)중인 자
- 임대주택 입주예정자, 계약자, 거주자 대상 최대 임대보증금 100%이내의 간편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
- 소득증빙가능자
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고용형태 무관) - 신용평점 무관(단, NICE 신용점수별 대출한도 차등)
- 최대 2천만원
- 연 13.9% ~ 19.9%(고정)(2024.10.01 기준)
- 대출금리 = 기준금리* + 가산금리*
- *기준금리 :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
- *가산금리 : 내부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- 약정금리 + 연3.0% 가산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
- 만기일시상환(매월이자납입)
- 36개월 이내
-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- 매월 후취
-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(2%) × (대출잔여기간/대출기간)
* 면제기준 :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- 인지세 : 대출금액별 차등납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*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 ~ 1억이하 : 7만원(각각 3만5천원),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 5천원) - 채권 양도 통지료 : 임대인에게 담보계약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발송 비용 발생
* 우체국의 부과기준 및 발송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등
- 근로확인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- 소득확인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거래내역조회표 등
-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-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(1670-3377)
- 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-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036호 (2025. 01. 16 ~ 2026. 01. 15)
-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2-01397 (2022. 10. 05 ~ 2023. 10. 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