키움YES론

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
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신용대출

  • 최대한도 4천만원
  • 최저금리 12.9%
  • 최장기간 60개월

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최대 4천만원까지

  • 3개월이상 재직중 혹은 4개월 이상 사업 중이신 고객님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.
  •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무서류! 무방문!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가능

  • 지점을 방문하거나, 복잡하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  •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서류제출과 전자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  1. 01
    한도/금리조회

    고객님의 한도와 금리의 결과를 조회합니다.

  2. 02
    무서류 자동심사

   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재직/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.

  3. 03
    모바일 대출계약서 작성

    필요한 금액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
  4. 04
    대출실행

  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.

상품소개
상품명
  • 키움YES론
대출대상
  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(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고객)
대출조건 및 상품특징
  • 재직기간 3개월,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
  • 사업기간 4개월, 연소득 6백만원 이상 사업소득자
    ※ 단, 청년계층(만 33세 이하)의 경우 최대 1천5백만원 이내에서 '재직/소득' 확인 후 취급가능
  • NICE CB점수 기준 590점 이상 고객
    ※ 단, 내부 신용평가시스템(CSS) 심사를 통과하는 고객
대출한도
  • 최대 4천만원(고객 신용도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)
대출금리
  • 연 12.9% ~ 18.9%
이자율의 산출기준
  • 대출금리 = 기준금리* + 가산금리*
  • *기준금리 :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
  • *가산금리 : 내부CSS평점에 따라 달리 적용
연체가산금리
  • 약정금리 + 연 3.0% 가산(단, 법정최고금리 이내)
상환방식
  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
상환기간
  • 60개월 이내(12개월 단위)
이자납입방법
  •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이자부과시기
  • 매월 후취
수수료
  • 기한전상환수수료 : 2%(2년 이내 상환시 적용)
  • 기한연장수수료 : 없음
  • 취급수수료 : 없음
인지비용부담
  • 대출금 5천만원 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
  •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% 부담
구비서류
  •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등
  • 근로확인서류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  • 소득확인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거래내역조회표 등
  • 대출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  •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가능여부,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  •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(1670-3377)
  • 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
  •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-164호 (2021. 07. 30.)
  •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1-01490 (2021. 09. 28 ~ 2022. 09. 27)